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LG·교원 등 상당수의 광고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없이 해당 LED마스크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해서 단속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