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들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들면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입찰 경쟁으로 인해 물량확보나 이익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물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들은 하역운송모임인 ‘하은회’등의 모임을 통해 의사를 주고받으며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사업자에게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