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말부터 운영했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274억원(2017년), 260억원(2018년), 올해 295억원을 지급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 6064억원의 대금을 당겨 추석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