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에 맞춰 내린 형량
3년 2개월이라는 긴 재판기간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300만원 구형이었던 1심에서 이같이 형량이 낮아질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병원 회장은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100만원 아래인 90만원으로 내려간 것.
또 임기에 재판 기간이 대부분 겹쳐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6년 3월 14일에 시작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 불구속 기소한 것은 2016년 7월 11일, 1심재판이 2017년 12월 22일이었으며, 2심재판은 2019년 9월 24일이었다.
즉 기소부터 2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김 회장 임기가 4년인데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 내내 재판을 받으며 회장직을 수행한 것이다.
협동조합노조는 “설령 2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김병원 회장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럴거면 법률이 정한 당선 무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을 둔 것은 법률이 정한 금지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명선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당선의 무효를 벌칙으로 둔 것"이라며 "김병원 회장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당선 무효에도 미치지 못하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분명히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