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가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이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23일 하역 작업 중 니켈 광석 덩어리가 쏟아지는 사고로 근로자가 전치 70여일의 상처를 입도록 했다.
업체는 당국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보고 누락이라도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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