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생과 관련한 지적이 늘고 있는 가운데, BBQ가 가장 위반건 수가 많았고, 위반건수가 급증한 곳은 교촌치킨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협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위반건수가 185,3건이라는 측면에서 연평균 200회에 육박한다.
프랜차이즈 별로는 BBQ가 적발 건수가 169건으로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지만, 4년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에서 2018년 31건으로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가량(46.7%)을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21.2%), 조리설비·식제료 비위생(11.3%), 이물 혼입(10.2%)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 등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의 행정적 미이수로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이상에서 영업을 하거나(15.2%), 구청에 폐업 신고없이 영업장을 닫는 경우(14.2%)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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