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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온라인 보험 고가사은품 소비자현혹…메리츠·삼성화재·AIA·신한

입력 2019-10-01 09: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시 지나치게 고가 사은품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은 전상품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의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운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등 고가 사은품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한하며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 보험사 중 6개보험사만 정보를 공개했고,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보,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은 전상품이 위반했고, DB손보는 3개상품 중 2개가 위반했다.

예를 들면 AIA생명의 암보험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기냄비 그릴팬과 냉풍기 사은품은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각각 11만원과 23만원을 호가하는 물품이었다. 또 메리츠화재의 암보험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기그릴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가의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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