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금융·증권

금소원, 우리·하나 은행장 및 임직원 검찰고발…“금융당국도 책임 커”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01 15: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의 DLS 사기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의 피해자들에게 4012억원의 독일 금리연계 DLF 증권과 영국 CMS금리연계 DLF 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피고발인 1, 2, 3은 판매를 결정한 우리은행 대표이사 내지 임원들, 피고발인 4는 우리은행 직원들이다.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1855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3876억원의 영미 CMS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피고발인 5, 6은 그 판매를 결정한 하나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 피고발인 7은 그 판매를 담당한 하나은행의 직원들이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들로서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위 투자원금 8000억여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명의 치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DLS사태는 은행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들은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맘대로 매매하도록 방치, 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 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지경까지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