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은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제재 규정 부재는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다”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