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리콜제 등 도입…"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17일 하나은행은,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5가지 방지책을 내놨다.
먼저 우선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확정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를 도입한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전문가가 리뷰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신청서, 투자설명서 작성 등 판매 전 과정을 일괄해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한다. 필체를 인식하는 AI를 사용해 기재 누락여부 등을 확실시 한다.
이와 함께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영업문화도 고객 위주로 하는 방향성에 힘을 준다. 이는 △확인콜 △프라이빗 뱅커 평가지표(KPI)조정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 운영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영업점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콜센턴에서 본인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PB의 KPI에 고객수익률 배점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일반영업점에서도 고객 수익률을 PB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손님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해 고객 포트폴리오 구성을 집약함으로써 전반적인 자산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그리고 PB의 투자상품 전문인력의 선발 기준과 전문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운 분조위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투자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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