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전 해약 시 사업비, 해지공제 제외 원금보장 어려워
“보험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에 초점 맞춰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고,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년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삼성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8.2%를,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월 적립 30만원을 가입할 경우 1년 이후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금 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 남게되고, 여기서 해지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한 총 263만원정도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화 스마트V저축과 교보 빅플러스저축의 경우에도 년도별 해지공제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삼성 스마트저축보험과 동일하게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 시점이다.
문제는 각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 후 13회차에 유지율은 90%이지만 25회차의 경우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경우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만 유지하고 있다. 상당 수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한 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입 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도 문제이다. 실제로 매년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가 많다. 지난 8월 말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이렇게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 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프로 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의 영업 특성 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가 내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