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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닭가격 높은 이유"…공정위 '조부모닭 수입 담합' 적발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1-04 13: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 인상 목적으로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감소시키기로 담합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약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을 육계, 어미가 되는 닭을 종계, 조부모되는 닭을 원종계라고 한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의 합의 배경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이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 가격 회복 목적으로 종계생산량 감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

지난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원종계의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하기로 한 뒤 이를 위해 각 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해외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원종계는 1마리당 일생동안 종계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2013년도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되기 떄문에 별도의 담합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종계 가격 추이는 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3년 5월 4000원으로 인상됐고 2014년 1월 4500원, 2015년 7월 55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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