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해야”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사업부 사실상 소속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종사자 수와 직종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당 수가 ‘도급계약’ 또는 ‘구두 위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또한 장기간 노동시간에 얽매인 직종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 택배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무려 71.7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이 열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여건에서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와 분담하고, 급여 내용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