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7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이 이날 제정한 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감사기구의 운영,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이 명문화돼 있으며, 헌장 전문은 일반 주주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특이 이날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요건을 현행 ‘대표이사’에서 ‘위원회 선출’로 변경한 뒤, 정진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수 수준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내 지원체계를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했고, 감사계획을 보고안건에서 심의안건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도 강화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금일 결의한 안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첫 발걸음이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굳은 의지”라면서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