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 신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수의계약이 제재를 받으면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