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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 WTO 2차전…지소미아 앞두고 합의점 나올까?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1-18 09: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기대가 크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교섭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1차 양자협의 후 한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과 협상을 벌인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쨰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한일간 1차 협의에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번 2차 협의가 일본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나마 추가협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예정인 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정에 열린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해결의 전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지난 9월 11일 일본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다만 3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 본부장은 "이후 단계에 대해선 2차 양자협의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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