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DLF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도 했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각각 금융감독원에 냈다.
두 은행은 두 번째 보고서를 금감원이 DLF 현장검사를 시작하기 한달 전에 각각 금감원에 냈다.
은행들의 보고서는 작년 6~9월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에서 낙제점을 받은데 따른 조치였다.
은행들의 보고와는 달리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는 불완전 사례들이 적발됐고, 은행들이 DLS에 대한 판매개선은 하지 않은데다가 DLF에 대한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