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과의 성매매와 달리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아청법,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해 보안처분을 적용 받는다면 어떤 처분이 적용될까.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해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에는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특정 기관에 일정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과 거주지, 용모, 이름, 연령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인근거주지 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공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는 등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가.
A. 간혹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추후 상대가 성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사례가 그렇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생각보다 그 혐의가 무겁고 형사처벌 이외 보안처분도 내려지는데 이 같은 처분은 사회적인 제약 또한 초래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사건 초동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 같은 사건을 홀로 대응 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