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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과열수주 ‘GS·현대·대림’ 건설사 3곳 수사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1-29 10: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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