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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징역…최대 2년 실형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09 17: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서 지시·수행한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들의 형량을 정한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도 수 개월간 진행됐음에도 회계 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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