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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향구역, 21일 임원 해임총회…‘조합 바로세우기’ 돌입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09 17:55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임원해임 총회를 통한 ‘조합 바로세우기’에 돌입했다. 현 조합장이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결국 조합원들이 해임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풍향구역 재개발조합 조합 임원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는 오는 2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총 9명의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216명이 발의서를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에서 정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 규정을 충족해 열게 됐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주최 측은 해임 발의 사유서를 통해 “조합장은 현재 업체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아무 자격 없는 특정인 이모씨에게 모든 권한을 줘 실질적으로 조합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금품수수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조치 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과 이모씨는 업체선정을 송모씨에게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억2000만원을 조합장의 아들과, 이씨의 아들, 이사 하모씨 등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금액이 크고 돈을 건넨 당사자도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업체선정을 대가로 받은 금품수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사채를 빌린 것일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주최 측은 조합임원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정보공개 의무 위반, 감사·이사의 업무태만, 시공사 선정 후 계약협의 지연, 시공사 선정 절차 위반, 위법을 방조한 이사회, 조합원들의 불신 등도 해임사유를 들었다.

한편 정부가 생활적폐 중 하나로 규정한 재개발 비리가 광주 풍향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조합임원 해임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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