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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스타트업 혁신도 타다도 멈춘다

입력 2020-03-04 23: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 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되게 됐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영상 캡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 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되게 됐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영상 캡쳐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박재욱 대표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하며 현재 타타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타다 드라이버분들께도 죄송합니다.”라며 일자리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회사 동료 및 타 스타트업 동료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수 있지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의 도심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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