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극복 방안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현대 추경규모의 성장률 하락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주 52시간제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조업재개 애로사항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업계는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심각하므로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항만임대료 부담인하 및 보관·리스료 인하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우려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0.5%p 대폭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공휴일지정과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코로나 19로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 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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