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에 대변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알렸다. 자연재해가 아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은 피해상황을 종합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 복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코로나19로 51명이 숨졌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7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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