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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집행유예'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대표직 사임

입력 2020-03-16 20:20

회삿돈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삿돈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징역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 받으면서 취업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삼약식품은 김정수, 정태운 각각 대표체제에서 당분간 정태운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운영된다.

삼양식품은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장이 특정경제범죄(특경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고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로 취업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현재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전 회장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삼양식품을 운영해 왔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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