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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3-17 16:3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한 경기도 내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교회는 오는 29일까지 밀접집회를 할 수 없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예배를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교회 입장 전 발열 및 인후염 등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 신도 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등 기존에 경기도 내 기독교단체연합회와 합의한 감염예방수칙 5가지 외에 ▲식사제공 금지 ▲예배참석자 명단 작성 등 2가지가 추가돼 총 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예배 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외에도 제한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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