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애경 대표이사 등 프로포폴 상습 투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게했고, 이 병원에서 김씨와 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이같은 상습적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투약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한편, 관할 당국에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경우 프로포폴 등에 대한 취급권이 없는 병원 직원들을 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병원과 관련된 불법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대기업 고위경영자도 이 병원을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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