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이 필요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원금 자체를 반환받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의 배분을 원하는 것인지, 계약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은 것인지, 이행된 결과물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싶은 것인지,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감액시키고 싶은 것인지, 다른 일이 엮여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은 것인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요구해야 하는 권리를 판단한 다음에는, 어떠한 법리를 통해 접근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예를 들어 애초에 맺은 투자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계약해제나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나 위약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지연에 의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청구가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약정금 청구나 구상금 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해야 하는 경우들 까지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PF토지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투자 관련 사건은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엮이는 사례들이 비교적 흔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투자자들을 모은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일도 많다.”고 이야기 한다.
형사처벌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들,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투자의 계약당사자인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자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계약관계를 떠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문제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사절차를 적절히 병행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집행권원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한 재산이나 상태를 유지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