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을 면제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안정화 및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
또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 의료지원에 나선 예비역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간호장교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의료지원 봉사에 나선 기간만큼 예비군훈련을 면제해 준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6월 1일로 전격 연기했다. 또 훈련일수도 하루 줄여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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