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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신상 공개 논란…24일 경찰청 결론

입력 2020-03-23 10:3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텔레그램에서 방으로 만들고 미성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상을 털어 협박, 성착취 동영상으로 돈벌이를 삼은 일명 '박사' 조모(구속)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또는 비공개 결론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질 예정이다.

만일 심의위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이전 고유정,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 것이었다.

일명 박사로 불리는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성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원한 공익요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한편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는 나흘만에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지난 22일 오후 10시24분 기준 참여인원 219만7387명을 기록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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