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진칼 주총 조원태 연임 놓고 찬반…“국민연금 반대해야”
조원태, 조양호 회장 연차수당 및 직원 생리휴가 미지급 검찰수사
조현아. 땅콩회항 유죄…명품 일수 및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고용
에어버스 로비 사건, 조양호 조현아 대표이사 연루 의혹 남아

이번 주총의 본질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다며 과점 주주들이 정관변경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주총, 상정안 ’중요‘…국민연금, 검찰수사 중인 조원태 연임 반대해야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으로 내고 “한진칼 주총,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관 변경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논평은 세간의 이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회장과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중돼 있지만, 이번 주총에 상정된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횡령 이사의 직위 상실·▲이사회 구성원의 성(性) 다양성보장 ▲사외이사 중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의 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이 연차수당 244억원 및 직원 3000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조 회장이 앞서 2012년 이래로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해 그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 경영권 분쟁은 본질이 아니다…양측 에어버스 연관 의혹도
참여연대 등은 이번 한진칼 주총은 ’조원태냐, 주주연합이냐‘를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총 실효성 제고를 통애 이사회를 독립적 경영기구로 쇄신하고 한국재벌 대기업의 전근대적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부회장 모두 최근에 제기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사건 발생 당시 등기이사를 맡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부사장은 ’땅콩 회항‘으로 2017넌 대법원에서 유죄신고, 명품 일수 및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고용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회고할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 연임이 부결되더라도 조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과 주주연합은 과점주주로서 조원태 회장 이사 연임 안검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은 조원태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고, 역시 정관변경 안건 통과 및 이후 적극적 수탁자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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