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 사실무근이며 거짓”
“BXA 코인의 상장이 취소되어 본인도 막대한 피해”

우선 BK 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에 대한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 반박에 대해 김병건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2018년 10월, BK 메디컬 그룹 김병건 회장은 빗썸홀딩스 인수를위해 싱가포르 소재, BTHMB Holdings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며 “김병건 회장은 1차, 2차 계약금 납입을 위해 개인자금 한화 약1,000억 원 이상을 지금하고, 이외 잔금지급 기한 연장을 위하여 BTHMB가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한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연대보증을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건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김병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거짓”이라고 전했다.
김병건 회장이 BXA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지호 변호사는 “2018년 10월경, 김병건 회장은 Oran. G.와 BXA코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BXA토큰은 김병건 회장이 아닌, Oran.G.가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김병건 회장은 위탁자로써 판매한 코인의 대상과 일체의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어어 “BTHMB와 빗썸 거래소(이하 빗썸)는 BXA코인의 상장을 추진했으며, 실제 빗썸은 BXA코인 상장을 공지사항으로 대중에게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거래소 내부 문제란 이유로 상장 철회를 발표했다”며 “김병건 또한BXA코인의 빗썸 상장 사실을 믿고 한화 39억 원 가량의 BXA코인을 Oran. G.로부터 매입하여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BXA 코인의 상장이 취소되어 김병건 본인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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