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작해 학생, 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대교협·전문대교협과 대학서도 예방교육 실시 뜻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법에 의무로 돼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작했다.
학생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으로는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등이다.
두 부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학교와 청소년 거점 센터 등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교육 현장에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도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와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온라인 개학을 불구하고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과 협의해 대학들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학교에서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