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비용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000만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청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5명을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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