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코로나 19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정치권에서 통과시키려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비씨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돼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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