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음란물소지죄,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입력 2020-05-15 10:20

사진=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검거율은 무려 83.5%로 조사됐다. 특히 2463건 가운데 2056건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분을 조사해 붙잡았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사건 또한 988건 가운데 858건(86.8%)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태’로 인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12일 법무부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해당됐는데,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및 구입 및 저장 및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의 법정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는 기존의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3년 이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무심코 클릭만 하면 다운로드가 되는 불법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음란물소지죄는 범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곧 시행되는 개정법에 대해 무지할 경우,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음란물소지죄의 경우 IP추적을 피하기 어렵거나, 영구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사건에 연루되었을시 혐의에 대해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