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3일(현지시간) 미국 ITC로부터 “(특허 침해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받았다.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중국 태양광 업체인 진코 솔라, 롱지 솔라, 노르웨이 업체인 REC를 대상으로 ITC에 특허 참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패소한 뒤 ITC 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쟁점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특허를 사용해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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