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진 신체폭력, 언어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내용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자체에 대한 분쟁 이외에도 민, 형사상의 분쟁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싸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학폭위 재심제도를 없애고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단일화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도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 중 언어적 폭력의 비율이 특히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언어적 폭력은 피해학생의 면전에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온라인, 비대면의 방법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학생으로서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가해학생에게 전학 등 무거운 처분을 내려 달라면서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맞게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화해 여부 등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여 억울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 향후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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