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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부당 면책·일방적 계약해지 손 본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06-09 17:04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면잭,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4개 유형의 사업자의 벌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배민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나 품질에 책임이 없었다는 약관을 손 봤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 민족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주 및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배달의 민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적인 과도한 면책사유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떄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했으나. 계약을 해지하기 전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배달의 민족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에서 상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고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도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홈페이지에 공지만 해도 됐지만,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시정해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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