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회원정보 등을 경찰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 팩스를 보내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팩스로 회원정보 등을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컴퓨터 이용 사기 등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블리자드 측에서는 오전 현재 관련 자료를 회신하지는 않았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지난 4일 토스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진정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계좌에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13부터 6분동안 4차례에 걸쳐 193만6000원이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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