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이마트 노조는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근로자대표제도를 이용해 인건비를 줄인 이마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체불 임금 소송에 들어간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이마트 노동자들은 남들 쉬는 공휴일에 나와 일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가산수당 150%보상이 아니라 대체휴일 100%마을 보상받아와 50% 가산수당을 도둑 맞아왔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해 조합이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최소 6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당연히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댓가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탐욕에 의해 고스란히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노동자들 대부분은 쉬는 공휴일에 출근해 더욱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지금도 공휴일에 출근하고 대체휴일로 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못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현 이마트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대표자임으로 현재 이마트의 대체휴일 갈음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제기를 결정했으며, 대규모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에서도 지지의견을 밝혀왔으며 대표로 연대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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