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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면죄부 줬나?

입력 2020-06-18 14:3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단말기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제재 대신 자진시정 기회를 준 것을 놓고,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은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단말기 구매와 이익 제공을 강요하면서 갑질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3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했다.

애플은 3차 심의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석달 뒤 이를 심의한 공정위는 애플의 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애플은 안을 다시 제출했고, 공정위는 올해 5월 두 번째 심의를 시작한 뒤 추가 보완을 거쳐 지난 1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애플은 한달안에 구체적인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심의에서 애플의 안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애플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불공정 거래 관계의 빠른 개선과 피해 구제 등 동의의결의 장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의의결로 이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는 애플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애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혐의자체를 부인했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자진시정방안 잠정안 마련과 공정위 의견 수렴, 심의·의결 과정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고 다시 제재 심의가 시작될 수 있다. 아직은 절차 개시 단계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 사건을 끝냈으나 2016년 퀄컴은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돼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애플이 동의의결 최종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시정방안이 '예상되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송 국장은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할 때까지 판단하는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충족해야 동의의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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