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성폭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면서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추행 사건과는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경찰대의 암행단속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 사건은 무거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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