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방송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사별로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에게 현금지급, 해지위약금이나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사용됐다. 가입유형에 따라 신규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22만2000원을,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면 29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당초 업계에서 정량평가만으로 과징금이 700~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봤으나, 정성평가 덕분으로 과징금이 512억원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비율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률은 30~40%였지만, 전체 회의를 하던 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감경치에 5%를 더한 45%로 의결했다.
이통사들은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있었다며, 5G 가입자 유치에 시장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침체됐다는 것과 5G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참착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정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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