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한 곳을 선점한 쪽은 LG화학이다. 시간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 간 ‘2차 전지 영업비빌 침해’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변동 등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이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조’단위의 배상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빠른 일처리가 시급하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얼쯤이므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배상액이 적절히 나와줘야 관련 내용을 매듭지을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 수입 금지 절차가 따르게 된다. 10월까지 결과물을 내고자 SK이노베이션은 협상의 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자가 나와 방향을 잡아주길 원한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최고위 인사가 LG화학에 따라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LG화학은 입장은 꼼꼼히 계산해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자세다. SK이노베이션이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사가 이번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얼마를 손해 봤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두 회사간 배상액 차이를 벌여놓은 상태에서 최고 경영자급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는 주장도 한다. LG화학 경영진에서 마음대로 배상액을 정한다면 주주입장에서는 배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간의 오랜 배터리 영업비밀과 관련 의견조정이 끝마쳐지길 바란다. 글로벌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국내 업계는 빠르게 치고 나가야할 시점에 있다. 또 현대차를 필두로 SK, LG, 삼성 간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이번 배상액 조정과정은 이에 역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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