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이로써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우리은행은 19.9%를 보유하게 됐다.
BC카드는 모회사인 KT대신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 지난 3년간 끌어온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확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무효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한 차례 부결되며 케이뱅크는 승인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KT가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됐지만, KT는 계열사인 BC타드를 통해 우회증자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6131만2213주(34%)를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28일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중심으로 4000억원 증자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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