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히 구입,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법정형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 사건과 차원이 다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수출입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 양형기준도 상향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용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수사가 도입되어 단속의 사각지대를 점차 좁히고 있다.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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