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이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더욱 무겁다. 1회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2% 구간보다 처벌이 무겁고, 2회째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그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성립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여기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음주측정 과정에서 억울하다면서 경찰관에게 과격하게 항의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 더욱 가중처벌 되므로,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운전자는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은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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