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거나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혼사건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준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 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처분이 필요하다. 사전처분은 다양한 경우에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릴 수 있어 신청의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포함한 친권자 및 양육권지정 사전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기간 중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가능하다.
유한규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제기 후 소장 송달 전에도 가능해 다급한 경우 활용하기 좋으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집행력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다”면서, “다만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간접적인 강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사전처분 심리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줄 수 있는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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