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폭위에 회부되어 일정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우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단순하게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것만을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학교폭력은 속칭 “빵셔틀”이라고 불리는 강제적인 심부름부터 집단 따돌림까지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건의 특성상 반드시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폭위의 처분 및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문제된 경우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학폭위 조치결과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인 혼자서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폭력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주위에서 구경만 하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면서, “만약 뜻하지 않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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